필리버스터를 거친 선거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이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약 8개월 만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진행하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1964년 당시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행한 바 있다.
앞서 2016년 2월에는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그 본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홍익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과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출연,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줬다.
먼저 주호영 의원은 “문희상 의장께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여러 면에서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소수의 보장장치인 필리버스터의 본질을 국회의장이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화장실 갈 때 잠깐 음식이라도 먹고 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늘어난다”며 “필리버스터는 소수에게 국민에게 이야기할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것인데 (여당이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한 것은) 소수 보장을 위한 장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은 “우리나라는 ‘필리버스터’가 아닌 무제한 토론”이라며 미국의 필리버스터가 갖는 의미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미국에서는 반대당이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든 무조건 시간을 끈다”며 “우리나라는 찬반의 의견을 충분히 토론해 그 의견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