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국회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한 본회의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가까스로 개의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는 시작 전부터 한국당 의원들의 농성으로 한차례 마찰을 빚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임시회) 회기가 결정되지도 않은 채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의 문희상 국회의장 자리를 포함한 단상 주변을 에워쌌다. 이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인간띠를 만들었다.
문 의장이 오후 4시 30분쯤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둘러싸 동선을 방해했다. 장내는 소란스러워졌고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