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주민 구제와 포항지역 활력 회복 위한 후속조치 지원 약속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특별법 제정,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경북도는 27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 “일부 아쉬운 점은 있으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으로 지진 피해주민 구제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입장을 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의 노력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된 것에 대해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지진으로 고통을 받아 온 피해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포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별법 발의부터 법률제정까지 열과 성을 다해 힘써 온 국회·정부·시민단체 등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특히 지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피해 극복을 위해 애써 준 포항시민과,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해 준 도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합심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달래고 포항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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