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헌재의 이번 판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3월 22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란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발표한 입장을 통해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 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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