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의장석으로 올라가려다 경위들에게 가로막히자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을 상정시켰다. 법안은 재석 176명에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안에서 항의했으나 투표 시작 직전 퇴장했다.
공수처법이 상정되기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재수정안’도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