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개의를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쯤, 공수처 법안이 처리된 직후 2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 된 데에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의원직 사퇴서를 (개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는 1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