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와 장학금 뇌물수수,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2월 2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들의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입시에 활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딸 조 아무개 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의전원 교수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도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억지 기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