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와 공모해 지난해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5분부터 송 부시장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와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 공무원 등과 공모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아무개 행정관에게 제보했고, 울산경찰청은 청와대로부터 제보를 전달받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착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 타격을 입히고자 의도적으로 제보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울산시장은 당시 수사의 타격으로 낙선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와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제보를 한 이유와 청와대와의 공모 사실 인정 여부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송 부시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