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2월 27일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선관위는 12월 31일 비례민주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명칭 사용 불허 요청 등을 모두 포함해 심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명 또는 창준위 명칭이 기존 정당·창준위와 동일하지 않고 명칭이 개별적으로 구성됐는지, 또는 다른 단어와 결합됐는지 등을 판단해 심사 후 사용 승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민주당은 창준위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비례한국당’ 당명도 허가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비례한국당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 정당’의 또 다른 명칭을 고려하는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준위 결성 신고서가 선관위에 접수된 사실을 접한 뒤 “민주당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민주당은 별도의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