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31일 수도권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은 황 청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31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김용원홀에서 열린 이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명분이 있다면 고향 대전이 아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라도 출마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당과 전혀 상의한 바는 없고 순수히 제 생각”이라며 “앞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언급하며 “지금의 시대정신은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으로 공직자로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역할”이라며 “퇴직 후에도 검찰개혁을 위해 집중할 생각이며 입법(국회)의 영역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총선 출마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돌리고 수사기능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는 검찰의 수사기능 분리 형사사법제도가 법제화돼야 비로소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정치 참여를 외면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것뿐인데,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저와 울산 경찰관 등에게 함부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명예 훼손을 당할 정도로 저 공격을 받다 보니 정치 참여를 해야 하나 회의적”이라며 “그런데도 검찰 개혁을 위한 대의 때문에 생각을 바꿔 먹고 있다”고 말했다.
황 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 시한인 1월 16일까지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황 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황 청장은 ‘명예퇴직(명퇴) 불가 통보’에 대해 “그럴 일은 없어 보이나, 검찰이 먼저 사건을 종결해 명퇴가 가능해지리라 기다리고 있다”며 “실제 선거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의원면직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청장이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 카드를 신청할 경우 현행 규정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인사권자가 경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사표 처리가 가능하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