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1일 밤 11시 5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명 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써의 이 사건 주요 범죄의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라며 “이번 사건의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했으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초 검찰 측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사건의 청와대 인사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태다.
아직까지 검찰은 영장 재청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재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송 부시장 측은 구속 심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