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에 연루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당시 국회 상황.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월 2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의원(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16명(당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11명(의원 10명, 보좌진 1명)을 약식명령 청구했다고 밝혔다. 4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황 대표와 함께 기소처분을 받은 이들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1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