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을 담합한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2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LG 광화문빌딩. 사진=최준필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0년 8월~2016년 3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 등을 합의했다.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 사건 당시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 총판 역할을 담당했다.
2010년 8월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신규 도입 입찰에서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측이 낙찰받고, 증설 도입 입찰에서는 LG히다찌 측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2011년 1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규·증설 구분 없이 LG히다찌 측이 낙찰받기로 했으며 일부 신규 도입 입찰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측이 낙찰받기도 했다.
이들은 투찰 금액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사전에 LG히다찌로부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 합의를 이행하는 방식이었다. 또 낙찰 받지 못한 측을 매출 경로 상 끼워넣음으로 일정 매출액을 발생시켜주는 방식으로 들러리 대가를 지급했다. 다만 2015년 2월 입찰부터는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만을 합의하고 매출액 지급은 발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G히다찌가 8억 8600만 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5억 37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입찰에 단순히 참가한 사업자가 아닌 실제 합의의 당사자인 공급 업체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경쟁 사업자와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