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7일 사건 당일 최 씨의 모습. 최 씨는 폭행으로 광대골절과 원인불명의 뇌손상을 입었다. 사진=제보자 제공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같은 방에 있던 최 씨가 시끄럽게 해 2~6회 발로 밟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최 씨는 언어소통이 힘든 수준의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었다.
최초 목격자인 간호사가 두 사람을 발견한 것은 오후 7시 무렵으로 당시 병실 바닥은 피로 흥건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도 최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벽에 묻어있었다. 최 씨는 폭행으로 안면골절과 상세불명의 뇌손상 판정을 받고 뇌사 상태에 있다 사망했다.
일요신문 취재결과, 사고가 나게 된 1차 원인은 A 병원에 있었다.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이 1인 격리실에 함께 수용돼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것. 원래 두 사람은 각각 다른 1인실 병실에 격리돼 입원 중이었다. 문제는 식사할 때였다. 고위험군 환자인 두 사람은 다른 환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식사를 위한 1인 격리실로 이동해 홀로 밥을 먹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A 병원은 함께 두어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을 같은 1인 격리실에 수용한 뒤 함께 식사를 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최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또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할 경우에도 해당 시설 내 정해진 격리실에서 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식사를 위해 같은 1인 격리실로 옮겨질 당시에는 아예 A 병원에 전문의가 없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사건 발생 당시 병원에는 격리와 관련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사가 없었다는 말이다.
피해자의 가족은 A 병원의 소홀한 관리 시스템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A 병원의 대처가 장애인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입원 기록을 종합해본 결과, 최 씨가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은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오후 5시부터 7시. 그러니까 배식을 위해 1인 격리실에 둘이 함께 들어간 뒤 2시간가량 누구도 그곳에 들르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된 환자의 행동에 대한 기록은 최소 15분마다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 병원은 사건을 인지한 뒤 최 씨를 두 차례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도 정작 최 씨의 보호자에게는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최 씨의 유가족은 “병원을 옮기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병원은 그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뒤늦게 옮겨진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에도 가족들은 A 병원에서 전화가 온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근 대형 병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안면함몰이 될 정도로 구타당하고 있을 동안 왜 아무런 관리 감독이나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A 병원이 사건 이후 합의를 시도한 점도 밝혀졌다. A 병원 사무국장이 최 씨의 가족을 찾아와 “경찰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는 것. 최 씨 가족은 “A 병원은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환자를 문제없이 돌보았다’는 입장이었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경찰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병원의 사무국장은 1월 2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중이므로 할 말이 없다”고만 답했다. 1인 격리실에 환자 두 명을 수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 일로 다른 병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실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 씨의 가족은 A 병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업무태만 및 관리감독 부실로 신고한 상태다. 또한 경찰에서도 이번 사망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정신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에서는 환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보호자들이 또 다른 병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감금과 격리에 불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정신병원 내 격리조치나 강박조치 등은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지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