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편입 신청은 올해 상반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현역으로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 및 소집은 연기된다.
대체역 편입자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 시설이 준비되는 오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채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