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 건물. 사진=이종현 기자
금감원은 최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통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대출, 의결권 취득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저축은행법상 이 같은 위반에 따른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해 대주주 적격심사시 결격 요인이 된다. 이 경우 금융위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상상인그룹은 유준원 회장이 31.93%의 지분을 가진 (주)상상인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을 지배하고 있다. 유 회장의 의결권이 10%로 제한되면 저축은행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오는 10월 유 회장의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없음’이 확정되면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같은 제재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상상인그룹의 사업모델에서 유 회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그를 배제한 채 경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설령 의결권이 제한되더라도 외부 우호세력 등을 활용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실제 의결권 제한 조치까지 나설지도 미지수다. 의결권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행사 여부는 금융위에 재량권이 있다. 법령(32조)에서도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경영이 법 위반으로 극히 어려워져야 가능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2018년 순익은 670억 원이다. 총자산수익률(ROA)로 따지면 4.5%, 총자본수익률(ROE)로 따지면 무려 45.5%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2018년 순익은 447억 원이다. ROA 4.2%, ROE 35%다. 초우량 수익구조로 ‘건전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