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직 회장.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2일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민이 직접 주민자치위원을 뽑아 주민자치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주민자치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은 읍, 면, 동장이 선정한다. 또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시, 군, 구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간섭은 어렵도록 마련됐다. 박지원, 김두관, 유성엽, 정운천, 박덕흠, 원유철, 정유섭, 안상수, 홍일표, 김재경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자치회가 법인격을 부여 받고 마을 단위로 설립돼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도록 설계됐다. 해마다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가 필수며 설립 목적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과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으로 독립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 군, 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 조직은 읍, 면, 동 3503곳 가운데 2994곳에 조직돼 있다.
초안을 마련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제정 없이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