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빅뱅 대성 소유 건물. 사진=박은숙 기자
서초동에선 이번 대성 수사의 최대 수혜자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로펌들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대성 소유 건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블로그 등에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로펌들이 여럿 등장했다. 단순히 사회적 이슈에 대한 법률적 설명은 아니다. 이러이러한 사안이 불법이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자신들의 로펌에 일을 의뢰하라는 형태의 광고글이다.
대성 소유 건물처럼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인 건물의 건물주들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다고 무조건 처벌되진 않고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인정된다’는 게 대다수 로펌들의 설명이다. 결국 건물주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 수사기관에 입증하면 되는 셈이고 로펌들은 자신들에게 그 일을 의뢰하라는 내용이다.
실제로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가 적발돼 처벌된 사례가 종종 있다. 경찰청이 7주일 동안 전국 대형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 뒤 그 결과를 2019년 4월에 발표했는데 무려 65개 업체 267명을 적발했다. 검거된 267명 가운데에는 업주 103명, 성매매 여성 92명, 성매수 남성 23명 등으로 대부분 성매매와 직접 연루된 이들인데 여기에는 건물주도 1명 포함됐다.
2015년 울산에선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주들과 건물주들이 나란히 걸려들었다.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의 한 상가 2층에 있던 마사지 업소와 울산시 동구 화정동의 한 건물 5층에 있던 마사지 업소였는데 두 건물의 건물주가 함께 입건됐다. 혐의는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것이었다.
물론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건물주 허락 없이 건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대성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다.
군 복무를 마친 그룹 빅뱅의 대성이 2019년 11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나와 팬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다. 자신의 건물에 음식점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이 건물주 몰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것. 건물주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지만 만약 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니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적인 한계다. 이런 경우 건물주는 계속 그 사실을 몰라야 하며 나중에 적발됐을 때 경찰이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연예계에서는 대성이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더 지배적이다.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에 입대했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떤 업소들이 운영 중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남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대성이 몰랐다는 것이다. 연예계에선 역시 소속사 YG의 법률적 대응이 뛰어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중견 연예관계자의 말이다.
“역시 YG라는 반응이 많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 얼마나 소란스러웠나. 경찰이 대성 건물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대성 소유 빌딩을 둘러싼 첩보와 의혹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무려 56명이 기소될 위기에 몰렸지만 대성은 무혐의다. YG 변호사들이 잘 대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실 대성의 혐의는 다른 건물주 연예인들도 정말 모르고 있다가 휘말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대성과 YG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다. 이제 대성은 승리가 빠진 빅뱅의 활동 재개에 부담 없이 함께하게 됐다.”
조재진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