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유지기능이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3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국회에서 열린 ‘2019 자율주행 기술제품 전시 및 시승식’에서 자율주행차 시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한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있었지만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