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6일 소상공인들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사진=배달의민족 페이스북
앞서 2019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DH의 인수합병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접수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약 8조 원 수준이며 배달의민족이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DH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3개 업체를 거느리게 되며 배달앱 시장의 90%를 점유하게 된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할 것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 △배달앱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과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심해야 한다”며 “시장 독과점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기업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위의 원칙 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