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입구. 사진=최준필 기자
국토부는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지만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했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 기술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