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6개 사업자는 동방, 글로벌,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국통운이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CJ대한통운의 서울 중구 본사. 사진=일요신문DB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또는 우선 협상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6개 사 중 동방, 글로벌, 세방, 3사는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 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 예정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 협상자를 정했다.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 협상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6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68억 3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