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이 아무개 제이에스티나 상무,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 있는 제이에스티나 매장. 사진=제이에스티나
이들은 2019년 2월 회사의 적자 실적 공시를 발표하기 전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팔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매각한 주식은 총 30억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당시 제이에스티나는 2018년 손실이 대폭 늘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때 김 대표 측이 적자라는 미공개정보를 알고 불공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6월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사건을 전달받아 검찰이 관련 내용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2019년 11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12월에는 김 대표와 이 상무를 구속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