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1월 9일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개(의사일정 변경과 회기결정의 건 제외)의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다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중 형사소송법만 상정하고 표결처리는 하지 않고 9시 48분에 정회했다.
한국당 의원 모두가 본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먼저 신청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