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해외 원정 상습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경찰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총 7가지 혐의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에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승리가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대만인 투자자와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매년 수억 원 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승리 등이 상습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외국환거래법 위반(환치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이번 구속영장에 혐의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겼던 승리가 이번에는 구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버닝썬 게이트가 불거진 당시 이른바 ‘승리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인 윤규근 총경(50·수감 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말 구속기소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