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약 4개월만이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사고 직후 지인 A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시도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는다. 보험사에 A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없던 A 씨는 경찰 조사에 나타나 장 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장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와 같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 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