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설 명절을 전후로 상품권이나 여행상품 등을 싸게 판다는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사진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사이버 범죄 관련 시연하는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승차권·상품권 등 설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공연 티켓 등 구매 대행 빙자 사기 △명절 인사·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 피싱 △SNS 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 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동시 발생한 유사 사건은 경찰서를 지정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직적 인터넷 사기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하고,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차단 심의를 요청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11만 2000건에서 2019년 13만 6074건으로 21% 증가했다. 특히 명절 전후로 명절 선물·여행상품 판매 등을 빙자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는 설명했다. 지난 2019년 검거한 한 피의자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359명으로부터 104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청은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이버캅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비대면 거래일 경우 구매자가 낸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 완료된 뒤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장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