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한겨울 찬물 욕조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1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10일 오후 6시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언어장애 2급을 가진 의붓아들 B(9) 군을 속옷만 입힌 채 찬물을 넣은 욕조에 1시간가량 앉아 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집안을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준다는 이유로 B 군을 욕조에 앉아 있게 했다. 이후 A 씨는 식사를 하라고 깨우러 갔으나 B 군이 일어나지 않자 오후 8시 17분쯤 신고했다. 당시 욕조가 놓여 있던 베란다 기온은 영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호흡곤란을 보인 B 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오후 8시 3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2016년에도 A 씨가 B 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있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2016년 5월부터 33개월가량 둘을 분리 조치한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지속으로 학대해온 사실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A 씨가 B 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B 군의 정확한 사망 이유를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