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엘시티 대출 비리 관련 결심공판에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성세환 전 회장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영복 씨는 2015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 등은 해당 법인이 유령법인인 것을 알았지만 신용불량자 이영복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한 후 부실심사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