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2019년 7월 26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 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고성준 기자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60일 간의 잠정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 방안 및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의 실효성과 이행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남양유업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를 반영해 시정방안을 보완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남양유업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것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할 것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할 것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할 것 등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된다. 이후 공정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