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월 12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다”며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육부모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부모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양육비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년인 자녀에 관한 비용은 양육비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개정안은 자녀가 성년이라 할지라도 대학등록금 또한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되는 비양육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한다”며 “이에 따라 양육비가 없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의 대학교까지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아이에게 당당해질 수 있고 아이까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지난 2012년부터 아이들의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2년 뒤인 2014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고, 2015년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관련 지원, 법률지원, 긴급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서 의원은 “대부분의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며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더 이상 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무이자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