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면이 각 마을 이장들에게 보낸 주민소환 공문. 남윤모 기자
[보은=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보은군 시민사회단체가 친일 발언 의혹 및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켜 논란이 된 정상혁 군수 소환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13일 보은군 ○○면이 마을 이장들에게 서명철회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공무원을 통해 주민소환반대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본부에 따르면 해당면장의 직인이 찍혀 지난 10일자 각 마을 이장에게 발송된 이 공문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활동 관련 서명 철회 방법 홍보(안내)”라는 제목을 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서명요청 활동) 제3항에 의거 서명 철회에 대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이장께서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적혀 있다.
공문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명부가 관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 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인용 통보했다.
또 철회대상자는 본인, 철회요청자, 청구인대표자(서성수·속리산면)에게 철회요청할 것과 요청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전화인 점을 비롯해 철회기간은 서명부가 선관위에 제출되기 전인 지난달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주민소환서명운동에 대한 조직적인 철회 종용이 적발되자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본부는 이날 해당면을 방문하고 각 마을 이장들에게 공문을 보낸 경위와 군으로부터 지시여부 등을 항의했다.
또 보은군청 행정과를 방문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엄중히 따지고 선관위와 경찰청에 즉각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은군이 사회단체를 동원한 소환반대 호소문을 내보냈지만 명의를 도용당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단체장이 독단으로 호소문 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빚었던데다 관제데모 준비 정황 등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주민에게 ‘소환에 서명하면 금방 다 알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례, 이번처럼 면장이 문서로 준공무원인 마을 이장들에게 조직적으로 행정망을 사용해 지시를 내린 사례 등을 모두 취합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보은군 선관위를 방문해 특전동지회 명의로 군청 진입로에 버젓이 ‘주민소환 반대’ 불법 현수막이 며칠동안 걸려 있었는데도 선관위가 제대로 된 단속도 하지 않고 퇴진운동본부에는 글자 토씨 하나하나 따지는 등 누구를 위한 선관위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는 있느냐고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본부는 이 같은 보은군이 공무원과 행정망을 동원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은 불법이라며 오는 15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본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정 군수 주민소환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13일 현재 소환에 필요한 약 4430명을 넘어 5000명 가까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달 14일까지 군민의 3분의 1인 1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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