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1월 13일 ‘유치원 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본회의, 텅 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좌석. 사진=박은숙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회계(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운영 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을 제한한다.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도 명시해야 한다.
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안에 있던 시행 시기 ‘1년 유예’ 조항은 삭제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 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