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이 있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