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2018년 6월 넷플릭스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제작 발표회. 사진=넷플릭스
공정위는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되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 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 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