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29)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주사기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일요신문DB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설명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기간은 정 씨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은 더 중요하다”며 “이 기간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이유로 들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려났다.
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2) 씨는 앞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