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서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에 따라 심리를 다음 공판 기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일자를 1월 31일 오후로 지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예정대로 이날 결심이 진행될 경우 파기환송심 선고는 2월 말이나 3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다룬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 5000만 원은 국고 손실 혐의를, 2억 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2심 때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