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종현 기자
주요 개선 내용은 분할지급 방식 유도 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비롯해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 공시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축소 등이다.
금융위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한 후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할 계획이다.
또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공시하게 해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2021년(대면채널), 2022년(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