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김장수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과 신속한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법 개정에 따른 시민 혼선과 과태료 발생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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