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사진=일요신문DB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세대출 관련 조치의 주요 내용은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등이다.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가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경우,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