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월 17일 ‘뇌물수수 혐의’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재혁)는 1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이 무산되도록 해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