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는 차원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다.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 한다”며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손경식 CJ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이) 대통령의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증언하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월 14일에 열린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