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이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우수 시책 추진 사례로 ‘건축물 품질검수제’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제공=군포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에 군포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50세대 이상 오피스텔과 50~300세대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군포시가 자체적으로 품질 검수를 실시하는 ‘건축물 품질검수제’를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특히, 5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군포시가 유일하다.
이에 군포시는 공정률이 95% 이상 된 50세대 이상 건축물은 품질검수를 신청하도록 제도화했고, 건축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옥상부터 지하까지 철저히 품질검수를 시행함으로써 건축물 하자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대희 군포시장은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입주민과 시공사의 분쟁이 줄어들며, 군포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며 “지난해 군포시가 준공 전 품질검수를 시행한 오피스텔 등 5건의 건축물과 관련해 하자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rh 밝혔다.
이어 “좋은 성과가 이어지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전국 104개 시·군·구가 회원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군포시를 포함해 총 14개 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시책 추진 경험을 발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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