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너나우리’에 따르면 이번 고발 건과 관련 대표 고발인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이후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다. 사진은 유선주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사진=이종현 기자
너나우리와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25일과 1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 했다는 이유에서다.
너나우리 측은 공정위가 위해성만 추가로 입증하면 2021년 5월까지 처분이 가능한 것처럼 말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사실은 이미 처분시효가 초과돼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1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가 내부적으로는 2016년 10월 1일이라는 처분시효를 전산에 등록해 놓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너나우리 관계자는 “공정위가 가해 기업들에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에 고발한 지 오래됐지만, 이제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다.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수사가 속히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