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 환수 및 반환 조치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시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1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42건은 시정조치,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은 환수 및 반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8~11월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7곳(장애인거주시설 4곳, 노인양로시설 1곳, 아동복지시설 2곳)에 대해 법인 운영, 자부담 및 후원금의 예산 집행 적정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중감사를 펼쳤다.
특정감사 결과 회계처리 부적정,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그 밖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사각지대가 없는 투명한 운영으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경주시 불법옥외광고물 자정결의대회 및 정비 캠페인 실시
경주시는 20일 실내체육관 앞에서 경북도 옥외광고협회 경주시지부 회원 및 용강‧황성동 직원 50여명과 함께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추방 자정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목적으로 황성동과 용강동 일대로 실시했다. 불법광고물을 제작 및 설치하지 않겠다는 선언 낭독을 통해 옥외광고협회의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결의도 다졌다.
아울러 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 전화안내서비스’를 도입해 그동안 민원이 많던 음란‧퇴폐 및 불법대부업 명함형 전단지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이계영 광고협회지부장은 “새해를 맞아 경주시 옥외광고협회가 앞장서 쾌적한 도심미관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 김상장 도시계획과장은 “가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필요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그리고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주시, ‘1기업인협의회, 1공무원 지정전담제’ 운영
경주시가 ‘1기업인협의회, 1공무원 지정전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과 행정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1기 1공 지정전담제’는 관내 외동공단연합회 등 30개 기업인협의회를 대상으로 기업지원과 전 직원을 지정해 소통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기업인협의회와의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긴밀한 기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기업지원과 전 직원은 기업인 간담회 정례화, 기업인 만남의 날 지정 운영, 우수 기업인상 수상 등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상담서비스로 기업 활동 저해요인을 사전에 해결하는 One-stop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기업 고충해결반도 지역별로 분담 지정 운영해 기업고충사항 적극 수렴으로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주낙영 시장은 “내실 있고 지속적인 기업지원 행정을 실천해 기업의 행정신뢰도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 경주시, 올해부터 개편되는 ‘공익직불제’ 시행
- 신청·접수 4~5월까지
경주시가 쌀 수급균형 회복,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과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쌀, 밭, 논이모작,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통합돼 운영된다. 그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은 ‘기본형직불제’로 통합되고, 논이모작·친환경·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직불제’로 개편해 기본형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기준은 쌀·밭·조건불리 직불의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직불금 대상농업인에만 적용되는 직불금 지급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소농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공익직불제 예산으로 2조4000억원을 확보했으며,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그외 면적기준과 지급단가 등은 향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은 오는 4~5월 중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