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3개 IPTV 사업자는 부가 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할 때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인은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KT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고 하자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이에 ‘본 상품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부과한다’는 IPTV 사의 약정을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가입일 기준으로 1개월간 이용 기간이 유지되고 1개월치 요금이 모두 부과된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가입신청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요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7일이 지난 후 해지 시 가입기간만큼의 요금과 잔여기간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수정했다.
공정위는 “IPTV 부가 서비스 월정액 VOD상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