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최종 승인됐다. 2008년 SK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후 SK브로드밴드라는 새 사명과 CI 선포식 장면. 사진=이종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과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부과한 조건은 △공정 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이다.
주요 내용은 △합병 법인 공적 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2019년 말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를 마무리했고,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합병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은 3강 체제로 재편됐다.
KT 계열의 시장 점유율이 31.1%, LG유플러스 계열은 24.5%, SK브로드밴드 계열은 23.9% 수준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