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했다. 또 사원판매를 별도의 유통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했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구 사조빌딩. 사진=고성준 기자
그 결과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90%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
사조산업은 매 명절마다 계열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계열사들로 하여금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금액은 1억 2000만 원(A 사 대표이사), 5000만 원(B 사 부장), 3000만 원(C 사 부장), 2000만 원(C사 과장) 등으로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었다.
심지어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실적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조산업은 그룹웨어에 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주일간 공지해야 한다.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명절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원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