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8년 11월 재판에 출석한 조용병 회장. 사진=고성준 기자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특정인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아무개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13~2016년 직원 채용 업무에 관여한 인사부장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채용팀 직원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심판받겠다”고 전했다.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2016년 채용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의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