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2018년 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40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